요양보호사란?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가 하는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하는일
첫번째로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식사, 목욕, 배변, 간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돕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스스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번째로 어르신들의 인지활동을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퍼즐, 게임, 음악, 독서,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돕습니다.
세번째로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지원합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대화와 위로, 공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요양보호사가 근무 시간
장기요양보험 5등급 어르신은 하루 최대 3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
치매 교육 이수자만 근무 가능하며,
3~4등급 어르신은 하루 최돼 3시간, 일주일 5~6일 근무 가능하며,
1~2등급의 어르신인 경우 하루 4시간 정도 근무 일주일 5~6일 근무 가능합니다.
3. 요양보호사 급여
방문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로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은 대략 시급 12,000원 정도로 최저 시급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의 월급은 약 200만원 전후이며 요양원은 약 250만원 전후입니다.
4.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
가족 요양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은 어르신과 서비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여야 요양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일 1시간~1시간 30분 돌봄을 제공할 때
월 44~93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 요양보호사의 가족 요양보호 인정 범위
어르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여야 하며
인정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 외손 등),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 혈족(시부, 시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시동생,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인 경우 가능합니다.
6. 요양보호사는 타 직업과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가족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월 직장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7.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방문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실무교육 16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8. 요양보호사가 업무가 아닌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가 아닌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나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어르신’을 위한 도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식사를 도우면서, 보호자의 반찬까지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밭매기 같은 가정의 생업을 위한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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