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꼭 할인 받으세요~!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 신청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해마다 변동되어 2024년에는 5%이며, 23년도에는 7%, 22년도에는 10% 할인율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걸 전제로 할인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무조건 5%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해 일찍 내면 일찍 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최대 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게 이득입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기 위해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이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가 다르니 아래 글을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다 아주 간단해요!
2. 자동차세 연납이 처음인 경우 (신규 가입자)
이번이 처음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여 연납 신청을 합니다.
3. 기존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 하셨었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새해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전자로 송달되어, 위택스 로그인과 동시에 화면에 1월 지방세 내역을 안내해 줍니다.
4.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언제 연납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 연납시 4.58% 가장 큰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3월에는 약 3.75%, 6월에는 2.25%, 9월에는 2분기 세액의 약 2.5%의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에 할수 있으며,
해당 월의 16일부터만 가능합니다.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러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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